조달우수제품
조달 우수 지정 제품 수의(총액)계약을 통한 구매가 가능합니다.
조달우수제품 구매에 대한 장점
별도의 수의계약 사유 검토 없이 계약 진행 구매 | 금액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 | 소속중앙관서의 장에 대한 보고 면제 | 감사원 통지 의무가 없음 |
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하여 수요기관에 직접 납품요구 | 구매 책임자에 대한 면책(우수조달물품, 성능인증제품)
관련 법적 근거
· 국가기관 : [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26조 제1항 제3호
· 지방자치단체 : [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25조 1항 제6호
· 공기업 준정부기관 : [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] 제8조 제7호
· 면책제도 : [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] 제14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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